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집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부린이도 쉽게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살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만 넣으면 취득세에 따라붙는 다른 세금까지 합쳐 '총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취득세 계산기는 집값(실거래가)만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세금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 다주택 중과, 전용면적 85㎡ 초과 농특세 등 헷갈리는 부분은 고급 옵션에서 체크 한 번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 취득세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총 납부세액
- 6,600,0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며, 실제 세액은 시가표준액·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집값에 따라 다릅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1~3% 사이 누진,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매매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집값의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다주택·생애최초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사면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중과).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12억 원 이하)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단 3개월 내 전입·3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취득세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85㎡ 이하 아파트(1주택)를 산다고 해 볼게요.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취득세율은 1%, 즉 6억 × 1% =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10(0.1%)이라 60만 원이 더해지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세금은 600만 + 60만 = 약 660만 원이 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집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아 660만 − 200만 = 약 46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집값의 0.2%)가 더 붙고,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사면 2주택 8%·3주택 이상 12%로 세율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이니 확정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요약 표
주택 매매 취득세율 (1주택 기준)
| 집값 구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전용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9억원 | 1~3% (누진) | 취득세율 × 1/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12억 이하)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 보유 주택 수 | 취득세율 |
|---|---|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 12% |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위택스·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시가표준액, 조정대상지역 지정,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등 감면/중과의 세부 판정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 주택 외(상가·토지·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85㎡ 이하 1주택이면 취득세 1%(600만) + 지방교육세 0.1%(60만) = 약 66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면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85㎡(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초과하면 집값의 0.2%가 농특세로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조정대상)지역입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위택스나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최신 지정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카드납부도 되나요?
네. 취득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는 보통 납세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산(신생아) 가구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일정 기간 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출산·양육 가구 감면). 적용 기간·요건이 까다롭고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금액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가표준액, 감면 요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위택스(WeTax)에서 확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
최종 검토일: 2026-06-2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