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집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부린이도 쉽게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살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만 넣으면 취득세에 따라붙는 다른 세금까지 합쳐 '총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취득세 계산기는 집값(실거래가)만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세금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 다주택 중과, 전용면적 85㎡ 초과 농특세 등 헷갈리는 부분은 고급 옵션에서 체크 한 번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예상 취득 세금 합계
6,600,000원
적용 세율 1.00%
취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총 납부세액
6,600,0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며, 실제 세액은 시가표준액·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집값에 따라 다릅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1~3% 사이 누진,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매매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집값의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다주택·생애최초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사면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중과).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12억 원 이하)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단 3개월 내 전입·3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85㎡ 이하 1주택이면 취득세 1%(600만) + 지방교육세 0.1%(60만) = 약 66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면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85㎡(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초과하면 집값의 0.2%가 농특세로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조정대상)지역입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위택스나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최신 지정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가표준액, 감면 요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위택스(WeTax)에서 확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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