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집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한 번에, 부린이도 쉽게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9-07 ·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법 / 생애최초 감면은 2026.1.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반영, 2028.12.31까지 연장)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발표, 국회 확정 전)은 미반영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살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만 넣으면 취득세에 따라붙는 다른 세금까지 합쳐 '총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취득세 계산기는 집값(실거래가)만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세금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아파트·빌라(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 주택이면 세율 구조가 같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 다주택 중과, 전용면적 85㎡ 초과 농특세 등 헷갈리는 부분은 고급 옵션에서 체크 한 번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예상 취득 세금 합계
6,600,000원
적용 세율 1.00%
취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총 납부세액
6,600,0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며, 실제 세액은 시가표준액·감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집값에 따라 다릅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1~3% 사이 누진,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매매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집값의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다주택·생애최초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사면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중과).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12억 원 이하)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단 3개월 내 전입·3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시·군·구) 안에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자체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지역 기준(200만 원 한도)으로 계산하니,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결과에서 최대 100만 원을 더 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2026년 8월 기준).

앞으로 달라질 예정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국회 확정 전)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①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②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포함하고, ③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생애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나중에 집을 살 때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2026년 9월 현재 아직 국회 확정 전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일반 지역 200만 원 한도)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300만 원 한도와 오피스텔 적용은 법이 통과된 뒤 시행일부터 취득하는 분에게 적용되므로, 잔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확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 9월 7일 기준)

계산 예시로 보는 취득세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85㎡ 이하 아파트(1주택)를 산다고 해 볼게요.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취득세율은 1%, 즉 6억 × 1% =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10(0.1%)이라 60만 원이 더해지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세금은 600만 + 60만 = 약 660만 원이 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집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아 660만 − 200만 = 약 46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집값의 0.2%)가 더 붙고,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사면 2주택 8%·3주택 이상 12%로 세율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이니 확정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요약 표

주택 매매 취득세율 (1주택 기준)

집값 구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전용 85㎡ 초과)
6억원 이하1%0.1%0.2%
6억~9억원1~3% (누진)취득세율 × 1/100.2%
9억원 초과3%0.3%0.2%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12억 이하)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 수취득세율
2주택8%
3주택 이상12%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위택스·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시가표준액, 조정대상지역 지정, 감면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등 감면/중과의 세부 판정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일반 지역 기준 200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인구감소지역(300만 원 한도)은 별도 입력 항목이 없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 외(상가·토지·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85㎡ 이하 1주택이면 취득세 1%(600만) + 지방교육세 0.1%(60만) = 약 66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면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85㎡(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초과하면 집값의 0.2%가 농특세로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2026년 7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규제(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에,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위택스나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최신 지정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카드납부도 되나요?

네. 취득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는 보통 납세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고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온라인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용), 무주택 여부 확인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가 기본이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면 없이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추징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면 후 3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집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그냥 두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까지 더해집니다. 다만 취학·근무지 이전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이 더 큰가요?

네. 202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 내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반 지역은 그대로 200만 원 한도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제도 자체는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지역(200만 원) 기준이므로, 인구감소지역이면 최대 100만 원을 더 빼서 보세요. 내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00만 원, 오피스텔도 된다는데 지금 적용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넣는 안입니다.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생애최초로 가졌다가 처분한 경우 감면을 한 번 더 받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8월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2026년 9월 현재는 국회 확정 전이고, 지금 취득하면 현행 기준(일반 지역 200만 원·주택만 대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도 취득세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 4%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합계 4.6%입니다. 생애최초 감면도 현행법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넣는 안이 담겼습니다(국회 확정 전).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세율 판정은 공부상 용도를 따르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오피스텔 취득세 납부기한도 같나요?)

취득일(매매는 보통 잔금 지급일,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유상취득이면 기한은 같은 60일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붙고,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신생아) 가구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일정 기간 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출산·양육 가구 감면). 적용 기간·요건이 까다롭고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금액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시가표준액, 감면 요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위택스(WeTax)에서 확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법 / 생애최초 감면은 2026.1.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반영, 2028.12.31까지 연장)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발표, 국회 확정 전)은 미반영 · 최종 검토일 2026-09-07.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9월 기준 (지방세법 / 생애최초 감면은 2026.1.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반영, 2028.12.31까지 연장)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발표, 국회 확정 전)은 미반영

최종 검토일: 2026-09-07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