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24 ·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그만둔 뒤(비자발적) 재취업 준비 동안 받는 돈이에요.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간, 총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2026년 1일 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있어,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하루 받는 금액은 이 범위 안으로 정해집니다.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근사)
- 100,000원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60%)
- 60,000원
- 적용 1일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총 예상 수급액
- 9,907,200원
※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월급으로 근사하므로 실제 고용센터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세금·4대보험이 빠지지 않습니다.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금액·자격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①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② 여기에 상한(2026년 68,100원)·하한(66,048원)을 적용. ③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서,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68,100원) 부근, 낮으면 하한(66,048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1일 금액은 비슷하고, 총액 차이는 주로 '며칠 받느냐(소정급여일수)'에서 납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 동안 받나)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예: 가입 1~3년·50세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이직일 기준 만 50세가 분기점입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1일 평균임금을 월급으로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실제 역일수로 산정됩니다.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만 반영했습니다. 반복수급 감액·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제외했습니다.
-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적극적 구직활동 등)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해야 합니다. 또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 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한 달에 얼마씩, 며칠이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2026년 66,048~68,100원)에 실업인정 일수를 곱해 보통 4주(28일)마다 지급됩니다. 총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라 세금·4대보험이 원천공제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단시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시간 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등)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최종 검토일 2026-06-24.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