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월평균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7-08 ·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그만둔 뒤(비자발적) 재취업 준비 동안 받는 돈이에요.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얼마씩, 한 달 평균 얼마씩, 며칠간, 총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월평균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구하고, 월평균은 30일 기준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2026년 1일 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있어,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하루 받는 금액은 이 범위 안으로 정해집니다.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계산기 상단의 수급 자격 체크에 근무 개월 수(또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 이직 사유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 (수급 자격)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뺀 유급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피보험단위기간 약 312일로 추정 — 180일 요건 충족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이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요. 아래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② 예상 금액 계산
- 1일 평균임금 (근사)
- 100,000원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60%)
- 60,000원
- 적용 1일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66,048원
- 월평균 예상액 (30일 기준)
- 1,981,440원
- 4주 지급 예상액 (28일 기준)
- 1,849,344원
- 소정급여일수
- 150일 (약 5개월)
- 총 예상 수급액
- 9,907,200원
※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월급으로 근사하므로 실제 고용센터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라 세금·4대보험이 빠지지 않습니다. 위 자격 체크도 주휴일을 포함한 근사 추정이므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수급 자격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①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② 여기에 상한(2026년 68,100원)·하한(66,048원)을 적용. ③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급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서,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68,100원) 부근, 낮으면 하한(66,048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1일 금액은 비슷하고, 총액 차이는 주로 '며칠 받느냐(소정급여일수)'에서 납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 동안 받나)
받는 일수,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예: 가입 1~3년·50세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이직일 기준 만 50세가 분기점입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1일 평균임금을 월급으로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실제 역일수로 산정됩니다.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만 반영했습니다. 반복수급 감액·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제외했습니다.
-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적극적 구직활동 등)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해야 합니다. 또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0일 기준)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주휴일)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기준 한 달에 약 26일씩 인정돼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 달력으로 6개월(약 180일)만 일했다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계산기 상단 자격 체크에 근무 개월 수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18개월 안이라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법이 있나요?
이직 사유는 '마지막(최종) 직장'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앞 직장(A)을 자진퇴사했더라도 이후 다른 회사(B)에 취업해 일하다 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 전 18개월 내 모든 직장을 합산하므로 앞 직장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 마지막 직장이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이사·전근 등으로 인한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청년·중장년 등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가 전제여야 하며, 수급을 노린 형식적 취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 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한 달에 얼마씩, 며칠이나 받나요?
계산기 결과에서 30일 기준 월평균 예상액과 28일 기준 4주 지급 예상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1일 구직급여(2026년 66,048~68,100원)에 30일을 곱한 값이 월평균이고, 실제 입금은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보통 4주(28일) 단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총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라 세금·4대보험이 원천공제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단시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시간 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등)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최종 검토일 2026-07-08.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최종 검토일: 2026-07-08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