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을 거래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복비)예요. 거래금액만 넣으면 최대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중개보수 계산기는 매매·전세·월세를 골라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로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 거래금액
- 800,000,000원
- 중개보수 (VAT 별도)
- 3,200,000원
- 총액
- 3,200,000원
※ 서울특별시 조례 요율표(2026년 6월 기준) 상한액입니다. 요율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9억 이상 고가 구간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2억~9억 구간이 0.4%, 9억 이상부터 0.5~0.7%로 올라갑니다. 전세·월세 임대차는 1억~6억 구간이 0.3%입니다.
낮은 금액 구간(5천만~2억 등)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만 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구한 뒤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 1억 5천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억 원짜리 집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2억~9억 구간 0.4%가 적용되어 3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어 352만 원이 됩니다.
복비는 무조건 이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꼭 내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