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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을 거래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복비)예요. 거래금액만 넣으면 최대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중개보수 계산기는 매매·전세·월세를 골라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로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3,200,000원
거래금액 800,000,000원 · 요율 0.4%
거래금액
800,000,000원
중개보수 (VAT 별도)
3,200,000원
총액
3,200,000원

※ 서울특별시 조례 요율표(2026년 6월 기준) 상한액입니다. 요율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9억 이상 고가 구간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2억~9억 구간이 0.4%, 9억 이상부터 0.5~0.7%로 올라갑니다. 전세·월세 임대차는 1억~6억 구간이 0.3%입니다.

낮은 금액 구간(5천만~2억 등)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만 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구한 뒤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 1억 5천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요율·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본 계산기는 서울 기준).
  •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로 요율이 다릅니다(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복비(중개보수)의 뜻과 중개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복비의 뜻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법정 용어로는 중개보수)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매매는 0.4~0.7%, 전세·월세 임대차는 0.3~0.6% 범위에서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8억 원짜리 집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2억~9억 구간 0.4%가 적용되어 3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어 352만 원이 됩니다.

복비는 무조건 이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꼭 내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최종 검토일: 2026-06-2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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