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받아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해요.
연차수당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넣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환산(월급 ÷ 209시간 × 8시간)을 자동으로 해 줍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자체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 통상임금 계산기와 함께 쓰면 정확합니다.
- 통상시급
- 10,000원
- 1일 통상임금
- 80,000원
- 미사용 연차
- 5일
- 연차수당
- 400,000원
🔗 통상임금 액수가 헷갈리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2024.12 대법원 판결로 해석이 넓어졌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입력한 통상임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연차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적법하게 시행된 연차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이 됩니다.
연차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통상임금의 범위는 2024.12 대법원 판결로 해석이 넓어졌고 회사마다 달라, 입력한 통상임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는 다릅니다.
- 연차 사용촉진(제61조)이 적법하게 시행된 연차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근·중도 입·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40+8)시간 × 약 4.345주 ≈ 209시간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안 썼으면 수당을 받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서면 통지 등)를 적법하게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받습니다. 이는 퇴직금과 별도이며, 금품청산 기한(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