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정리 — 계산법(평균임금)·지급기한·중간정산·IRP 수령 (2026)
퇴직금 얼마 받고 언제 받나 — 평균임금 계산법부터 14일 지급기한, 중간정산 사유, IRP 수령까지 한 번에.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 참고용 정리입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니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 주는지', 'IRP로 받아야 하는지'는 막상 따져보면 헷갈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 계산법(평균임금 산식)과 지급기한, 중간정산 사유, IRP 수령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글입니다. 내 경우의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면, 글 안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기준·대상)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계산 기준)은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 두 조건을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알바(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계산방법·산식)
퇴직금 계산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분의 3/12을 더함)을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②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 퇴직금입니다.
한 가지 보정이 있습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의 핵심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89~92일)'로 구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고정수당뿐 아니라,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는데 1년치 금액의 3/12(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월급과 평균임금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일회성 상여는 제외되고, 연차수당을 어느 연도분까지 평균임금에 넣을지는 실무 해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추정은 계산기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지급일 (14일)
퇴직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그만둔 날로부터 2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6일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IRP 수령(의무이전)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는 것입니다(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당장 떼이지 않고 이연되어, 세금 부담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기
퇴직금 얼마를 받는지는 입사일·퇴직일과 급여, 상여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본 평균임금 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직접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니,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과 월급·상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잡아 예상 퇴직금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계산 결과가 세전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령액(세후)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며, 3개월 임금총액을 (월 기본급+고정수당)×3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지급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내역과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다닌 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일(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지급일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퇴직금 금액이 실제 받는 금액인가요?
추정치입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또 3개월 임금총액을 (월 기본급+고정수당)×3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지급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내역과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