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오른 가격에 팔면, 그 '오른 만큼(차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1주택이고 12억 이하면 보통 안 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산 가격과 판 가격,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를 넣으면 예상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어려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 12억원까지 전액 비과세이며, 12억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중과세가 부활했습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4,801,500원
기본세율(6~45%)
양도차익
800,000,00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고가주택 안분)
2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0,000,000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반영)
37,500,000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4,365,000원
지방소득세 (10%)
436,500원
합계
4,801,5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다주택 중과(2026.5.10 부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일시적 2주택·환산취득가·감면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① 양도차익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②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④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 → ⑤ 세율(기본 6~45%, 단기보유 60~70%, 다주택 중과)로 산출세액 → ⑥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은 3년부터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하면, 양도가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6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25%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인데 12억 이하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1세대1주택이고 보유 2년(조정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가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됩니다.

2년도 안 되어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70%, 1~2년이면 60%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가 더해집니다. 정책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합산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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