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다주택 중과에 더해, 다른 계산기엔 없는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8-05 · 2026년 8월 기준 (다주택 중과 2026.5.10 부활 반영)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오른 가격에 팔면, 그 '오른 만큼(차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1주택이고 12억 이하면 보통 안 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산 가격과 판 가격,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를 넣으면 예상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어려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 12억원까지 전액 비과세이며, 12억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중과세가 부활했습니다.
간단한 계산만 되는 다른 계산기와 달리,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처분기한 내)과 부부 공동명의(지분 안분)까지 반영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1주택처럼 비과세 판정하고,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인별로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전체)
- 800,000,000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고가주택 안분)
- 20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160,000,000원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반영)
- 37,500,000원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4,365,000원
- 지방소득세 (10%)
- 436,500원
- 합계
- 4,801,5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다주택 중과(2026.5.10 부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임대사업자 특례·상속주택·환산취득가·이월과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① 양도차익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②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④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 → ⑤ 세율(기본 6~45%, 단기보유 60~70%, 다주택 중과)로 산출세액 → ⑥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은 3년부터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하면, 양도가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6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25%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양도세
1세대1주택을 8억원에 사서 10년 보유·10년 거주한 뒤 16억원에 판 경우를 보겠습니다. ① 양도차익은 16억 − 8억 = 8억원입니다. ② 1세대1주택이지만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라, '(16억 − 12억) ÷ 16억 = 25%'만 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8억 × 25% = 2억원입니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거주 2년 이상)이라 보유 연 4%·거주 연 4%가 적용되는데, 10년이면 각각 상한 40%에 걸려 합산 80%가 공제됩니다. 2억 × 80% = 1.6억을 빼면 4,000만원이 남습니다. ④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750만원입니다. ⑤ 과세표준 5,000만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15%, 누진공제 126만)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436만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것이 최종 세액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보유 주택 수와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년 미만 단기보유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1년 미만 70%·1~2년 60%의 단기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에 2주택 +20%p·3주택 +30%p가 더해지며 이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반대로 부부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과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금액은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본인 요건에 맞춰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세율·요약 표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주택)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누진) |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6.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상 | 공제율 |
|---|---|
| 일반 부동산 | 3년부터 연 2%, 최대 30% |
| 1세대 1주택 | 보유·거주 각 연 4%, 합산 최대 80%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도 이 공제로 과세 대상 차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판정은 세대·보유·거주·처분기한 요건에 따라 복잡하니 본인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다주택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2026.5.10 중과 부활 반영).
- 임대사업자 등록주택 특례·상속주택·환산취득가·이월과세·감면 등은 단순화/제외했으므로 홈택스·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양도세)란 무엇이고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양도세)의 뜻은, 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판 값 − 산 값 − 비용)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1년 미만 70%·1~2년 60%의 단기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은 이보다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세무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해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주택인데 12억 이하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1세대1주택이고 보유 2년(조정지역 취득 시 거주 2년)의 비과세 조건(요건)을 갖췄다면 양도가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흔히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 비과세이며, 조건을 못 갖추면 과세됩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단기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이 적용되는 등 일반 주택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 양도 기준이라 분양권·입주권은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2년도 안 되어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70%, 1~2년이면 60%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가 더해집니다. 한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2027년 2주택 +5%p·3주택 +10%p, 이후 단계 복귀) 내용이 담겼습니다(국회 확정 전). 정책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합산해 보여줍니다.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보통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공동소유자가 각자 따로 신고하므로, 각자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받고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져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동명의'를 체크하고 본인 지분율을 넣으면 내 지분 1인 기준 세액을 보여줍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산 뒤 종전주택을 처분기한(현행 3년) 안에 팔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처럼 비과세로 봅니다(종전주택이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단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이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국회 확정 전). 계산기에서 보유 주택 수를 '2주택'으로 두고 '일시적 2주택'을 체크하면 1주택 비과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8월 기준 (다주택 중과 2026.5.10 부활 반영) · 최종 검토일 2026-08-05.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8월 기준 (다주택 중과 2026.5.10 부활 반영)
최종 검토일: 2026-08-05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