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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24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월급에서 매달 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세금(소득세)은 따로예요.

4대보험 계산기는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넣으면 근로자가 매달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를 계산합니다. 사업주도 거의 같은 금액(산재보험 추가)을 함께 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05%,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월)
291,510원
공제 후 2,708,490원 (세금 별도)
국민연금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4,170원
고용보험 (0.9%)
26,990원
근로자 부담 합계
291,510원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산재 추가)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7.1~ 410,000~6,590,000원)이 적용되고,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됩니다. 비과세 항목·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종류와 요율 (2026)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사업주 포함 9.5%). 건강보험: 3.595%(포함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05%. 고용보험(실업급여): 0.9%(포함 1.8%).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월급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즉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위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과 세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1~ 659만 원)·하한(41만 원)이 있어,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떼이며, 4대보험까지 모두 뺀 실제 통장 입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근로자 부담분 추정치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산재 추가)을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7.1~ 410,000~6,590,000원)이 적용되고,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됩니다.
  • 비과세 항목·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연말정산(건강보험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 부담은 대략 월급의 9% 안팎입니다(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면 약 27만 원 내외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에 세금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모두 빠진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알바도 4대보험을 떼나요?

주 15시간 이상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등은 일부 보험만 적용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고용보험은 더 많이(고용안정·직능개발분 포함),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 최종 검토일 2026-06-24.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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