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9-09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2026.9.8 건정심 의결) 반영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월급에서 매달 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세금(소득세)은 따로예요.
4대보험 계산기는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넣으면 근로자가 매달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를 계산합니다. 사업주도 거의 같은 금액(산재보험 추가)을 함께 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05%,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근로자 3.595%)로 동결이 확정됐습니다(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 계산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며, 2027년 1월부터는 확정된 2027년 요율(건강보험 동결, 국민연금·장기요양은 별도 고시)로 갱신합니다.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14,170원
- 고용보험 (0.9%)
- 26,99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 291,510원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산재 추가)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7.1~ 410,000~6,590,000원)이 적용되고,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됩니다. 비과세 항목·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종류와 요율 (2026)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사업주 포함 9.5%). 건강보험: 3.595%(포함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05%. 고용보험(실업급여): 0.9%(포함 1.8%).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월급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즉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위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과 세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1~ 659만 원)·하한(41만 원)이 있어,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떼이며, 4대보험까지 모두 뺀 실제 통장 입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근로자 부담분 추정치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산재 추가)을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7.1~ 410,000~6,590,000원)이 적용되고,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됩니다.
- 비과세 항목·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연말정산(건강보험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근로자 부담은 대략 월급의 9% 안팎입니다(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면 약 27만 원 내외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에 세금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모두 빠진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알바도 4대보험을 떼나요?
주 15시간 이상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등은 일부 보험만 적용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무엇이고, 내 가입 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조건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 없이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내가 실제로 가입돼 있는지 조회하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로그인해 '가입내역 조회'를 누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일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같은 곳에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내역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별로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각각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이 확정된 뒤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고용보험은 더 많이(고용안정·직능개발분 포함),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나요?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
오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26년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최근 5년 당기수지 흑자와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정부지원 약 1.1조 원 증액,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 건강보험료의 13.1405%)은 별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므로 2027년분은 아직 확정 전이고,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7년 10.0%(근로자 5.0%)로 오를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건강보험료율 뜻이 뭔가요? 2024년·2025년·2026년에는 얼마였나요?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세전 월급)에 곱해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비율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2024년·2025년 7.09%(근로자 3.545%)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2026년 7.19%(근로자 3.595%)로 1.48% 인상됐고, 2027년은 다시 7.19%로 동결이 확정됐습니다. 보수월액에는 상한·하한이 있지만 상한이 월 1억 원대로 매우 높아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 전액에 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2026.9.8 건정심 의결) 반영 · 최종 검토일 2026-09-09.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2026.9.8 건정심 의결) 반영
최종 검토일: 2026-09-09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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