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24 · 2026년 기준 (4대보험 + 근로소득세 추정)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계약한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진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또는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식대 등)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이 계산기는 표 전체 대신 연 환산·공제·누진세율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원천징수액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 정확한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 세전 월급
- 3,000,000원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291,510원
- 근로소득세 (추정)
- -133,45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13,340원
- 월 실수령액
- 2,561,700원
※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 환산·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누진세율로 추정하므로, 회사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외 각종 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근로자부담)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으로 약 9% 안팎이 빠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6~45%)로 더 많이 빠지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부양가족·비과세가 없을 때 기준, 2026년(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는 대략 — 연봉 3,000만 원은 월 약 218만 원, 4,000만 원은 약 281만 원, 5,000만 원은 약 344만 원, 1억 원은 월 600만 원 안팎입니다(부양가족·비과세·보험료 상한 등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식대 등 비과세가 있으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전 인상폭'보다 '실수령 인상폭'이 작아집니다. 협상 시 세전이 아니라 실수령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실수령액
연봉 4,000만 원(부양가족 0·비과세 0)을 예로 들면 — ① 월급은 4,000만 ÷ 12 = 약 333만 원입니다. ②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이 빠집니다: 국민연금 약 15.8만 원(4.75%), 건강보험 약 12.0만 원(3.595%), 장기요양 약 1.6만 원(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약 3.0만 원(0.9%)으로 합계 약 32.4만 원입니다. ③ 여기에 근로소득세 약 17.9만 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약 1.8만 원이 더 빠집니다. ④ 333만 원 − 공제 합계 약 52만 원 = 월 실수령 약 281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식대 같은 비과세가 크면 세금·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이 290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또한 위 근로소득세는 연 환산·공제로 추정한 값이라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계산의 한계와 예외
- 근로소득세는 연 환산·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누진세율로 추정하므로,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외 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신용카드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0·비과세 0 기준 월 약 281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식대 등 비과세가 있으면 290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정확한 값은 위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왜 회사에서 떼는 세금과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데, 이 계산기는 표 대신 연 환산·공제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큰 흐름은 같지만 원 단위까지 일치하지는 않으며,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4대보험이 붙지 않는 항목입니다. 비과세가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4대보험만 따로 보고 싶어요.
'4대보험 계산기'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항목별 부담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4대보험 + 근로소득세 추정) · 최종 검토일 2026-06-24.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기준 (4대보험 + 근로소득세 추정)
최종 검토일: 2026-06-24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