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실질시급을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24 ·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1주일 동안 정해진 만큼 빠짐없이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아요.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유급주휴)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며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주휴 포함 실질시급'이 되는데, 최저시급을 따질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1주 주휴시간
- 8.0시간
- 주 주휴수당
- 82,560원
- 월 환산 (×4.345주)
- 358,723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이 조건이며, 40시간 초과분은 주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8시간 상한). 월급제·포괄임금제는 시급에 주휴가 이미 포함됐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지급 조건: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 개근(결근 없음). 둘 다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계산법: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의점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시급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 중복 청구는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산의 한계와 예외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을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 40시간 초과 근로는 주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8시간 상한).
- 월급제·포괄임금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뜻이 뭔가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하는 '주휴일'에 주는 임금입니다. 실제로 쉬든 안 쉬든, 조건을 채우면 1주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결근 없음)하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 20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받습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라, 시급 × 4시간을 매주 추가로 받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포괄임금제·'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시급에 주휴분이 이미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청구는 어려우니 근로계약서의 시급 구성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종 검토일 2026-06-24.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