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재산과 가족 관계를 넣으면 대략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상속세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현행 세율·공제가 유지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1,495,000,000원
- 일괄공제(또는 기초+자녀)
- -500,000,000원
- 배우자상속공제
- -640,714,286원
- 과세표준
- 354,285,714원
- 산출세액
- 60,857,142원
- 신고세액공제 (3%)
- -1,825,714원
- 납부세액
- 59,031,428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재산 평가, 사전증여,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세대생략할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흐름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용.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요 공제: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상속세율 (누진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6억), 30억 초과 50%(4.6억).
법정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상속세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해 봅시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는 10억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5억 − 10억 = 5억 원이 됩니다. 5억 원은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구간이므로, 산출세액 = 5억 × 20% − 1천만 = 1억 − 1천만 = 9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9천만 × 0.03 = 270만 원)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8,730만 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이 빠져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뿐이 되므로 과세표준이 10억 원으로 커지고 세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위 예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만 단순 반영한 참고용 계산이며, 금융재산공제·재산 평가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율·요약 표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로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약 10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만 단순 반영했습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 등은 제외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인 10년·기타 5년)과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공제'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사실상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아파트 상속세도 아파트 평가액(시가)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으로 합계 약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고, 초과분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에 상속세가 완화됐나요?
정부가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정확한가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세대생략할증 등으로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최종 검토일: 2026-06-2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