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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 자녀·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세율 (2026)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 부르는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원부터 10년 합산·세율·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고용 정리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법률상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별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으로 적용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 한도를 10년 합산으로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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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도는 '관계별 공제'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됩니다.

증여세 기본 구조

과세표준 = 증여액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배우자 공제액부터 확인하세요

  • 배우자 —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성년 자녀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 — 직계존속 증여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타 친족 — 형제·삼촌 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으로 혼인·출산 공제가 더해졌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이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은 성년 자녀 일반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더해져, 요건을 갖추면 합계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이미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 안에 또 받는 증여에는 새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묶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줘도 공제 한도는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은 관계별로 10년을 기본으로 봅니다.

과거 증여 이력을 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누적해서 보아야 합니다.
  • 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공제는 합쳐서 적용됩니다.
  • 부동산·주식은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입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이면서 20억원 초과인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은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 친족 1천만 등, 10년 합산)를 뺀 값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 신고의무 —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공제 적용과 증여 사실을 남겨야 하는 경우가 있어 홈택스 안내를 확인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금액·관계·과거 이력으로 계산하세요

계산기는 증여액과 관계를 넣으면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 3%,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보여 줍니다. 현금 증여뿐 아니라 부동산·주식 증여도 평가액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집셈 증여세 계산기 입력·결과 화면 — 직계존속에게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예상 증여세 77,600,000원
실제 계산기 화면. 증여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직계존속 증여 5억원 → 예상 납부세액 77,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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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재산공제는 다른 건가요?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10년 합산 한도이고,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원)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더해집니다.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증여재산공제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후 10년 안에 또 받는 금액에는 새 공제가 없고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쳐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얼마이고 따로 받나요?

2024년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와 별도로 더해져, 요건을 갖추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낼 세금과 같나요?

예상치로 보세요.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10년 합산은 누진세율에 단순 반영해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고, 혼인·출산 증여공제 등 특례는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종 검토일: 2026-06-3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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