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 자녀·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세율 (2026)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 부르는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원부터 10년 합산·세율·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고용 정리입니다.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가 붙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사람들이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이 금액이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자녀 증여 한도와 배우자 증여,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10년 합산 규칙과 증여세율,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설명을 읽고 내 경우의 세액이 궁금하면, 글 안의 증여세 계산기에 받는 금액과 관계를 넣어 예상 증여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리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재산공제 뜻)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이 공제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한도가 '한 번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배우자·부모·자녀 등)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관계별 금액과 10년 합산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자녀·배우자 등)
관계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성년 자녀에게 주면 5,000만원·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삼촌 등) 1,000만원, 그 외 타인은 0원입니다.
그래서 자주 검색되는 '자녀 증여 한도'는 성년 자녀 기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어 부부 사이 증여에서 가장 한도가 큽니다. 단, 이 금액들은 모두 뒤에 설명하는 10년 합산 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0년 합산 규칙 — 가장 헷갈리는 부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 한도입니다. 즉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후 10년 안에 또 받는 증여는 새로 공제가 생기지 않고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부모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아버지가 5,000만원, 어머니가 5,000만원을 따로 줘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원만 적용됩니다. 과거 증여 이력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누진세율·세대생략 할증)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율과 동일). 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6억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6억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것처럼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20억원 초과는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이 제외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신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앞서 본 일반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000만원 + 1억원,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와 계산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공제와 세율을 읽었어도 실제 세액은 받은 금액·관계·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관계별 공제·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 3%·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재산공제는 다른 건가요?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10년 합산 한도이고,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원)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더해집니다.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증여재산공제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후 10년 안에 또 받는 금액에는 새 공제가 없고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쳐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얼마이고 따로 받나요?
2024년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와 별도로 더해져, 요건을 갖추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낼 세금과 같나요?
예상치로 보세요.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10년 합산은 누진세율에 단순 반영해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고, 혼인·출산 증여공제 등 특례는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