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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공제) 총정리 — 10억까지 왜 세금이 없나·세율·신고기한 (2026)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 — '면제한도'의 정체(공제),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0억까지 거의 안 내는 이유, 세율·신고기한까지.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 참고용 정리입니다.

부모님 등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면제한도가 얼마냐', '상속세 얼마부터 내냐'를 검색해 보면 흔히 '10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세법에 '면제한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같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사실상 세금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면제한도라 부르는 상속공제의 개념과 금액, 10억까지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하는 이유, 상속세율과 신고기한까지 부린이도 이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의 예상 세액이 궁금하면, 글 안의 상속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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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란? (사실은 '공제')

많은 분이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물려받은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과 각종 상속공제를 먼저 빼고, 그러고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 합계보다 재산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거의 없게 됩니다.

즉 '얼마까지 면제냐'라는 질문은 사실상 '공제를 다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그 공제의 핵심이 다음에 설명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

가장 큰 두 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등을 더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은 정액 5억 원을 받습니다. 자녀 수가 아주 많지 않은 한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법정상속분 한도)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효과가 매우 큽니다.

왜 10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나

'상속세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이 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하면, 합쳐서 사실상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되어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 위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사전증여 합산, 재산 평가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10억까지 0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율 (누진세율·누진공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6억 원),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6억 원)입니다.

누진세율이라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정부가 2024년에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위 현행 세율·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사망했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면제·공제로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기한과 절차는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속세, 직접 계산해보기

면제한도(공제)와 세율을 읽었어도, 실제 세액은 총 상속재산·채무·배우자 유무·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상속세 계산기에 재산과 가족 관계를 넣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단순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10년·기타 5년),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생전에 미리 나눠 주는 증여가 궁금하면 아래 증여세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공제'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사실상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10억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사전증여·재산 평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아파트 상속세도 아파트 평가액(시가)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으로 합계 약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고, 초과분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상속세가 완화됐나요?

정부가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 등 상속세 개편(면제한도 상향)을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율·공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 그대로 내면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세대생략할증 등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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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현행 세율·공제 기준 (2024 개정안 부결)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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