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현행 급여(2025.1 인상)·6+6 부모육아휴직제를 반영해 월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8-21 · 2026년 8월 기준 (2025.1 인상 이후 상·하한 동일) · 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육아휴직 동안 나라(고용보험)에서 매달 주는 돈이에요. 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 받는지 알려드려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지급률·상한을 적용해 실제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해 줍니다.
2025년 1월부터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으며,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상·하한(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하한 70만 원)은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개월 | 지급률 | 상한 | 수령액 |
|---|---|---|---|
| 1개월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4개월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2025년 인상 기준(세전, 사후지급금 폐지). 6+6 특례는 부모 모두 사용·생후 18개월 내 등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5~2026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과 달리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한이 월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가 함께 사용할 때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기준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월별 상·하한과 개인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6+6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월 상한액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입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대 450만 원).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고용24(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
육아휴직 조건은 ①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양육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여기에 ③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즉 육아휴직 나이 기준은 자녀가 만 8세(초2) 이하일 때까지이고, 자녀가 그보다 크면 육아휴직은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이 12세까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까지입니다. 12세(초등 6학년)까지 늘어난 것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최대 36개월 사용). 공무원은 2026년 6월 개정법 시행으로 육아휴직 자체가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되었지만,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아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18개월) 쓸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①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②한부모 가정, ③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맞벌이 부부가 각각 쓰면 합쳐 최대 3년). 해당하지 않으면 1년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18개월까지 입력할 수 있고, 7개월 이후 구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6+6 특례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아빠·남편도 되나요?)
생후 18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엄마와 아빠, 즉 남편·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각자 신청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자(아빠) 육아휴직도 급여 기준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고용24(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있지는 않고, 신청서가 고용센터 심사·처리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실제 입금일은 처리 상황·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신청하면 매월 지급됩니다.
표시 금액은 세금이 빠진 금액인가요?
고용보험 급여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지만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8월 기준 (2025.1 인상 이후 상·하한 동일) · 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 · 최종 검토일 2026-08-21.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8월 기준 (2025.1 인상 이후 상·하한 동일) · 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
최종 검토일: 2026-08-21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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