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년 인상·6+6 부모육아휴직제를 반영해 월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육아휴직 동안 나라(고용보험)에서 매달 주는 돈이에요. 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 받는지 알려드려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지급률·상한을 적용해 실제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해 줍니다.

2025년 1월부터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으며,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최신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총 예상 수령액
23,100,000원
12개월 합계
개월지급률상한수령액
1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2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3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4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5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6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7개월80%1,600,000원1,600,000원
8개월80%1,600,000원1,600,000원
9개월80%1,600,000원1,600,000원
10개월80%1,600,000원1,600,000원
11개월80%1,600,000원1,600,000원
12개월80%1,600,000원1,600,000원

※ 2025년 인상 기준(세전, 사후지급금 폐지). 6+6 특례는 부모 모두 사용·생후 18개월 내 등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5~2026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과 달리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한이 월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가 함께 사용할 때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6+6 특례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생후 18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각자 신청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시 금액은 세금이 빠진 금액인가요?

고용보험 급여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지만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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