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넣으면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9-12 ·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2026.9.1 국무회의 수정 확정·국회 제출, 국회 확정 전)은 미반영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2026.9.16~9.30(국세청 2026.9.10 안내)과 2026년부터 바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 반영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비싼 집(들)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와 별도로 내는 세금이에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주택 12억·그 외 9억)을 넘으면 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넣으면 예상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어려운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세액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집니다.
-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
- 1,200,000,000원
-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80,000,000원
- 산출세액
- 2,760,000원
- 납부할 종부세액
- 2,760,000원
- 농어촌특별세 (20%)
- 552,000원
- 총 부담세액
- 3,312,000원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바뀌며(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 법인·합산배제 주택·부부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과표 12억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매기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란 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부르는 말이고, 종부세 뜻도 같은 세금을 가리킵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그 합계가 공제금액(1세대1주택 12억원·그 외 9억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따지므로, 집이 있다고 모두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종부세 계산 순서
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 → 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③ 누진세율(0.5~2.7%, 3주택 이상은 일부 구간 중과)로 산출세액 → ④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 → ⑤ 결정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하면 총 부담입니다.
③단계에 쓰이는 종합부동산세율(종합부동산세 세율, 줄여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며, 계산기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이중과세 조정)와 세부담상한(직전연도 150%)을 생략하므로,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예정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확정 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부터 80%)이 담겼습니다. 당초 안에 있던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와 '세부담상한 150%→200% 상향'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어,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세부담상한 150%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비거주 부부공동명의 공제는 각 6억원). 수정된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의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첫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돼 2027년 12월에 고지·납부되는 분입니다. 아직 국회 확정 전이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기준(공제 12억·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를 받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예를 들어 70세(40%)이고 15년 보유(50%)면 합이 90%지만 80%로 제한됩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재산세 공제(이중과세 조정)와 세부담상한(150%)을 생략해,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은 국회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안의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축소'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어 12억 유지로 수정됐습니다.
- 법인·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특례 신고 기간·방법은 아래 FAQ 참고).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시행령 사항이라 연중 바뀔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중과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액은 세율표에서 도출한 값입니다(자체 검산 완료).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이 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년치를 부담하고,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고 방법은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12월에 고지서를 받아 내는 세금이지만, 그 전에 9월 신고 기간에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 두면 11월 하순 정기고지에 반영돼 세금이 줄어들거나 빠집니다. 합산배제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고, 과세특례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자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가 기본이고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제출도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대상자 약 4만 8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이전에 신고해 둔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예전에 합산배제받은 주택이 요건을 벗어났다면(임대 등록 말소, 임대료 5% 초과 인상, 매도 등) 같은 기간에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하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부세 신고기간을 따로 찾는 분이 있는데,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방식이라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가 오고, 고지 내용과 다르게 직접 신고납부를 원할 때만 12월 1일~15일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데 특례를 신청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9억 원씩(합 18억 원) 공제받는 별도 과세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못 받습니다.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처럼 12억 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높고 오래 보유한 고령 부부일수록 특례가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납세의무자 선택 기준이 바뀌어, 종전처럼 지분율이 큰 사람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한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국세청 2026년 9월 10일 안내). 신청은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한 번 신청해 변동이 없으면 이후 연도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 시 예상액은 '1세대1주택·단독명의'로 공시가격 합계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2026년 9월 12일 기준)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보다 높은데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이미 낸 재산세 일부 차감)와 세부담상한(150%)을 생략한 추정치라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는 없어졌나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중과세율(2~5%)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입니다.
1주택 공제 14억·공정시장가액비율 70%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이고 아직 국회 확정 전입니다. 실거주 1세대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안이며(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부터 80%),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안의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축소'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어 비거주도 현행 12억원이 유지됩니다. 즉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돼 2027년 12월에 납부하는 분이 첫 적용이고, 2026년 종부세는 현행 12억·60%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공식 출처 및 근거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율 ↗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발표·2026.9.1 국무회의 수정 확정, 국회 확정 전) ↗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2026.9.1 국무회의 수정 확정·국회 제출, 국회 확정 전)은 미반영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2026.9.16~9.30(국세청 2026.9.10 안내)과 2026년부터 바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 반영 · 최종 검토일 2026-09-12.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2026.9.1 국무회의 수정 확정·국회 제출, 국회 확정 전)은 미반영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2026.9.16~9.30(국세청 2026.9.10 안내)과 2026년부터 바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 반영
최종 검토일: 2026-09-12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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