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넣으면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비싼 집(들)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와 별도로 내는 세금이에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주택 12억·그 외 9억)을 넘으면 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넣으면 예상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어려운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세액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집니다.
-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
- 1,200,000,000원
-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80,000,000원
- 산출세액
- 2,760,000원
- 납부할 종부세액
- 2,760,000원
- 농어촌특별세 (20%)
- 552,000원
- 총 부담세액
- 3,312,000원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바뀌며(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 법인·합산배제 주택·부부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과표 12억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계산 순서
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 → 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③ 누진세율(0.5~2.7%, 3주택 이상은 일부 구간 중과)로 산출세액 → ④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 → ⑤ 결정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하면 총 부담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이중과세 조정)와 세부담상한(직전연도 150%)을 생략하므로,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를 받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예를 들어 70세(40%)이고 15년 보유(50%)면 합이 90%지만 80%로 제한됩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재산세 공제(이중과세 조정)와 세부담상한(150%)을 생략해,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법인·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시행령 사항이라 연중 바뀔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중과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액은 세율표에서 도출한 값입니다(자체 검산 완료).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보다 높은데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이미 낸 재산세 일부 차감)와 세부담상한(150%)을 생략한 추정치라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는 없어졌나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중과세율(2~5%)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