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을 자동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받는 돈이에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당 × 30일 × 다닌 햇수'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1일 평균임금 산정과 3개월 역일수 계산을 대신 해 줍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야 재직일수가 정확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6,831,209원
재직 2년 350일 · 1일 평균임금 76,957원
재직일수
1,080일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7,080,000원
3개월 역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76,957원
예상 퇴직금
6,831,209원

🔗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은 (월 기본급+고정수당)×3으로 추정하며,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노무사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순서

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분의 3/12을 더함)을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②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 퇴직금입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지급기준과 주의점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계산 예시로 보는 퇴직금

월급이 일정한 경우를 단계로 따라가 봅니다. 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월 기본급+고정수당) × 3입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X원이면 3개월 임금총액은 3X원입니다. ②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입니다. 역일수는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92일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예: 3X ÷ 91일).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재직 1년(365일)이면 '1일 평균임금 × 30일'이 그대로 1년치 퇴직금이 되고, 2년이면 그 두 배가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①의 임금총액에 더해야 합니다. 정기·계속적으로 받은 연간 상여와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3개월분)만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해 1일 평균임금을 키웁니다. 또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위 산식은 평균임금이 일정하다는 가정의 참고용 추정으로, 정확한 금액은 실제 지급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계산의 한계와 예외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 3개월 임금총액을 (월 기본급+고정수당)×3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지급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어느 연도분까지 평균임금에 넣는지는 실무 해석이 갈립니다.
  • 육아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수령방법(IRP)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며(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6일이며, 재직일수도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을 딱 채우면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1년치 금액의 3/12(3개월분)만 반영하며, 일회성 상여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지급일입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최종 검토일: 2026-06-2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