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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을 자동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받는 돈이에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당 × 30일 × 다닌 햇수'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1일 평균임금 산정과 3개월 역일수 계산을 대신 해 줍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야 재직일수가 정확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6,831,209원
재직 2년 350일 · 1일 평균임금 76,957원
재직일수
1,080일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7,080,000원
3개월 역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76,957원
예상 퇴직금
6,831,209원

🔗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은 (월 기본급+고정수당)×3으로 추정하며,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노무사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순서

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분의 3/12을 더함)을 그 3개월의 실제 역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②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 퇴직금입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지급 요건과 주의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계산의 한계와 예외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 3개월 임금총액을 (월 기본급+고정수당)×3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지급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어느 연도분까지 평균임금에 넣는지는 실무 해석이 갈립니다.
  • 육아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6일이며, 재직일수도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을 딱 채우면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1년치 금액의 3/12(3개월분)만 반영하며, 일회성 상여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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