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등기비용(법무사 비용) 계산기

집 살 때 등기 부대비용(채권·인지세·증지·법무사 보수)을 한 번에 추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고 '내 집으로 등록(등기)'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취득세 말고도 채권·법무사비 같은 게 더 붙어요.

등기비용 계산기는 매매가만 넣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부대비용(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을 추정합니다. 공시가격을 모르면 자동 추정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와 셀프등기를 할 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는 별도이며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예상 등기비용 (법무사 포함)
2,175,200원
취득세 제외 · 부대비용 합계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1,273,200원
인지세
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증지)
15,000원
법무사 보수 (VAT 포함)
737,000원
부대비용 합계
2,175,200원

※ 2026년 6월 기준 추정치이며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는 제외(취득세 계산기 참고)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고, 법무사 보수는 협의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법무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등기비용은 무엇으로 이뤄지나요?

취득세를 빼면 ①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② 인지세 ③ 등기신청수수료(증지) ④ 법무사 보수(대행 시) 네 가지입니다. 금액의 대부분은 채권과 법무사 보수가 차지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며, 바로 되팔 때의 할인율만큼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셀프등기로 아낄 수 있나요?

법무사 보수(보통 수십만 원)는 직접 등기(셀프등기)하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인지세·증지는 셀프여도 동일하게 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등기 부대비용만 추정합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공시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격 모름' 옵션을 켜면 매매가의 약 68%로 자동 추정합니다. 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정해져 있나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가 기준이지만 자율 기준이라 실제로는 더 낮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비교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부담금이 왜 매번 다른가요?

채권을 바로 되팔 때의 할인율이 시장에 따라 매일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기 당일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