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2024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 2026년 기준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야근·휴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내 임금'이에요. 기본급에 매달 똑같이 받는 수당·상여금을 더한 금액이죠.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간 정기상여금을 바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산출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신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 정기상여금 월 환산
- 333,333원
- 월 통상임금 합계
- 3,533,333원
- 연장근로 수당 (1시간, ×1.5)
- 25,359원
- 야간근로 가산 (1시간, ×0.5)
- 8,453원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 ×1.5)
- 25,359원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시간, ×2.0)
- 33,812원
※ 식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주는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 비정기적 경영성과급,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40 + 주휴 8) × 4.345 ≈ 209시간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월 환산해 더합니다. 연장근로는 ×1.5, 야간근로는 +0.5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초과 ×2.0를 적용합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정기상여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조건과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임금규정·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가정합니다. 교대제·단시간 근로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뜻이 무엇이고,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는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전 직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포함됩니다. 실비 정산이거나 변동하면 제외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이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 2026년 기준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 2026년 기준
최종 검토일: 2026-06-2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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