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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1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20 ·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아 5월에 정산하는 세금이에요. 3.3% 떼인 프리랜서는 여기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1년 소득금액과 공제 인원, 미리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을 모르면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계산되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예상 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6,539,500원
결정세액 5,945,000원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과세표준
48,500,000원
산출세액
6,015,000원
세액공제
-70,000원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5,945,000원
지방소득세 (10%)
594,500원
총 부담세액
6,539,500원

※ 추정용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업종별 경비율·세액공제·감면이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①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② 소득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 연금보험료 등)를 빼서 과세표준 → ③ 누진세율(6~45%)로 산출세액 → ④ 세액공제(표준 7만, 자녀공제 등) → ⑤ 결정세액 → ⑥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이하 6%, 5,000만 이하 15%, 8,800만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그 위로 40~45%입니다.

3.3% 원천징수와의 관계

프리랜서가 떼인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원천징수)일 뿐, 끝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소득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합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란에 3.3%로 떼인 금액을 넣으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환급액은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 1년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먼저 ①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을 빼 ② 과세표준이 4,85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5,000만 이하 15%' 구간에 들어가는데,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나눠 매깁니다. 즉 ③ 1,400만원까지는 6%(84만원), 1,400만원 초과분인 3,450만원에는 15%(517만 5천원)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약 601만 5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④ 지방소득세 10%(약 60만원)가 별도로 붙어 합계 부담은 약 661만 5천원 수준입니다(세액공제는 제외한 단순 예시).

만약 이 사람이 프리랜서로 3.3%를 떼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5월 신고 때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납부합니다. 위 금액은 인적공제와 6~45% 누진세율 구간만 적용한 참고용 추정으로,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요약 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계산의 한계와 예외

  • 간이 추정으로, 실제는 소득 종류·각종 공제·세액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5월 신고로 확정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경비 증빙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 방식입니다. 업종코드별로 다르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환급일)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중에 신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찍·단순하게 신고할수록 환급일이 빨라지는 편이고,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최종 검토일 2026-06-2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최종 검토일: 2026-06-2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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