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대상·신고기간·환급일·계산법 (2026)

5월에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신고하고 환급은 언제 받나 — 대상·신고기간·6~45% 세율·환급일까지 한 번에.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참고용 정리입니다.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모아 매년 5월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과 달리, 프리랜서·개인사업자·기타소득자 등은 직접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신고기간·신고방법·환급일·대상'을 중심으로, 세율 구조와 프리랜서 3.3% 환급과의 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설명을 읽고 내 경우의 세액이나 환급액이 궁금하면, 글 안의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소득과 미리 낸 세금을 넣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2025 귀속) 기준 참고용 정리입니다.)

👉 내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1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누가 신고하나 (종소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개인사업자, 임대·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주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도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홈택스 신고 안내나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신고기간은 언제?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즉 신고일은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하고,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득금액을 모르면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로 추정해 넣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얼마? 6~45% 누진세율과 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그 위로 40~45%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세금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 등)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공제 등)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 (종합소득세 환급일·환급 원리)

환급은 미리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중에 신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찍·단순하게 신고할수록 환급일이 빨라지는 편이고,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추가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자주 검색되는 이유는, 3.3%를 떼인 프리랜서처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3.3% 환급과의 관계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돈을 받을 때 수입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당합니다.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끝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미리 낸 3.3%가 실제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프리랜서 3.3% 환급'은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정산의 한 결과입니다. 환급액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아래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내 세금·환급액, 직접 계산해보기

대상·신고기간·세율을 읽었어도 실제 금액은 소득·공제 인원·미리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1년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 부양가족, 기납부세액(3.3%로 떼인 금액 등)을 넣으면 누진세율(6~45%)로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계산되며,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프리랜서 3.3% 환급만 따로 보고 싶다면 함께 안내된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도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5월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환급일)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중에 신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찍·단순하게 신고할수록 환급일이 빨라지는 편이고,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3.3%를 떼인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개인사업자, 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주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환급이랑 종합소득세는 같은 건가요?

같은 정산의 일부입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 '프리랜서 3.3% 환급'입니다.

이 글·계산기 결과대로 신고·환급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소득 종류, 각종 소득·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며, 5월 신고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 내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1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