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 대상·신고기간·환급일·계산법 (2026)
5월에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신고하고 환급은 언제 받나 — 대상·신고기간·6~45% 세율·환급일까지 한 번에.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참고용 정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모아 매년 5월에 직접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대상인지,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는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뜻과 종소세 대상
종합소득세 뜻은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런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며, 3.3%를 떼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기타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일도 이 기간 안에서 잡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수정해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후 불이익 —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은 6~45% 누진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세금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환급일은 보통 6월 말~7월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중 신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입을 받을 때 뗀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한 결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5월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환급일)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은 보통 6월 말~7월 중에 신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찍·단순하게 신고할수록 환급일이 빨라지는 편이고,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3.3%를 떼인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개인사업자, 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주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환급이랑 종합소득세는 같은 건가요?
같은 정산의 일부입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 '프리랜서 3.3% 환급'입니다.
이 글·계산기 결과대로 신고·환급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소득 종류, 각종 소득·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며, 5월 신고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2025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최종 검토일: 2026-06-3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