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정리 —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상·하한)·수급기간 (2026)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으려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 조건부터 1일 금액(평균임금 60%·상·하한)·소정급여일수·신청방법까지.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을 먼저 충족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실업인정 받아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흔히 6개월 실업급여 조건으로 검색하지만, 실제 기준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재취업 활동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종 실업급여조건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60%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총 예상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과 수급기간으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라 세금·4대보험이 원천공제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알바 사례도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150일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청방법은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신청입니다
-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퇴사 후 먼저 구직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된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 12개월 안에 수급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씩, 며칠이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2026년 66,048~68,100원)에 실업인정 일수를 곱해 보통 4주(28일)마다 지급됩니다. 총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일수가 늘어나며, 이직일 기준 만 50세가 분기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계산기 결과만큼 실제로 받나요?
아니요. 계산기 결과는 월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반복수급 감액·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별도이며,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최종 검토일: 2026-06-30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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