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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상·하한)·수급기간 (2026)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으려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 조건부터 1일 금액(평균임금 60%·상·하한)·소정급여일수·신청방법까지.

최종 검토일 2026-06-30 ·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참고용 정리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돈이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다만 직장을 다녔다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그만둔 사유 등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수급기간을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을 읽고 내가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글 안의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넣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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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뜻)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구직활동) 사람에게 줍니다.

즉 단순히 '퇴사했으니 받는 돈'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업으로 인정받는 날(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비자발적 이직)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 여기에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지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등)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최종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평균임금 60%·1일 상한·하한)

1일 받는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1일 상한액(2026년 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을 적용하므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하루 받는 금액은 이 범위 안으로 정해집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서,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68,100원) 부근, 낮으면 하한(66,048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1일 금액은 비슷하고, 총액 차이는 주로 '며칠 받느냐(소정급여일수)'에서 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라 세금·4대보험이 원천공제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됩니다(건강보험료는 별도 부과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총 며칠 받는지(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이직일 기준 만 50세가 분기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1~3년·50세 미만은 150일, 가입 10년 이상·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일수와 총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등록·고용센터·실업인정)

신청 절차는 ① 퇴사 후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뒤 ③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4주(28일) 단위로 실업을 인정하고, 인정된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정해진 일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일수가 많아도 신청이 늦으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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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금액 구조를 읽었어도 실제 받을 금액은 퇴직 전 급여·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 60%, 상·하한 반영)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예상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과 함께 받는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면 좋은 '퇴직금 계산기'도 이용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씩, 며칠이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2026년 66,048~68,100원)에 실업인정 일수를 곱해 보통 4주(28일)마다 지급됩니다. 총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일수가 늘어나며, 이직일 기준 만 50세가 분기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계산기 결과만큼 실제로 받나요?

아니요. 계산기 결과는 월급을 1일 평균임금으로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반복수급 감액·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별도이며,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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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최종 검토일 2026-06-30.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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