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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 — 대상·공제(1주택 12억)·세율·납부기간 (2026)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1주택 12억·그 외 9억 공제부터 세율·12월 납부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9-12 ·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2026.9.1 국무회의 수정 확정·국회 제출, 국회 확정 전) 반영 예고 포함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2026.9.16~9.30(국세청 2026.9.10 안내)·부부 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 변경(2026년부터) 반영 · 참고용 정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주택이 있다고 모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합계
12억/9억 공제
60% 곱해 과세표준
세율 + 농특세 20%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는 세액공제 최대 80%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세율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 내 종부세 예상액 계산하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뜻과 대상은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란 그 줄임말입니다(종부세 뜻).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고,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합계가 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공제액 이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1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거나, 그 외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후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12억원을 뺀 3억원이 먼저 남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1주택 공제 14억·공정시장가액비율 70% 개편 예고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시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부터 80%)이 담겼습니다. 당초 안에 있던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와 '세부담상한 150%→200% 상향'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어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세부담상한 150%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수정됐고(비거주 부부공동명의 공제는 각 6억원), 수정된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의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실제로는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어 2027년 12월에 고지·납부되는 분이 첫 적용입니다. 아직 국회 확정 전이므로 2026년 종부세는 아래 설명대로 공제 12억·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종부세율·종합부동산세율과 1주택 세액공제

  • 일반 종부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부터 2.7%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 3주택 이상 중과 —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2~5%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집니다.
  • 1세대1주택 공제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생략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종부세 고지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과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보유자가 그 해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 고지서 —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발송됩니다.
  • 납부기간 —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9월 16~30일은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입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이 있거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신청해야 11월 하순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대상자 약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에 합산배제받은 주택이 요건을 벗어났다면(임대 등록 말소, 임대료 5% 초과 인상, 매도 등) 같은 기간에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하며, 제외신고를 빠뜨리면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과 주택 수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화면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넣으면 12억/9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과 농특세를 반영해 예상 종부세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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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고, 넘는 부분에만 종부세가 붙습니다.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realtyprice.kr 조회)으로 따집니다.

1주택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그 외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은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하순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주택신축용 토지 등 합산배제 부동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대상자 약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고는 필요 없지만, 합산배제받던 주택이 요건을 벗어났다면(임대 등록 말소 등) 같은 기간에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자체는 고지·납부 방식이라 별도 신고기간 없이 고지서가 오며, 고지와 다르게 직접 신고납부를 원할 때만 12월 1일~15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특례를 받으면 부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대신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 한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지분율이 큰 사람, 같으면 선택). 한 번 신청해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이중과세 조정)와 세부담상한(직전연도 150%)을 생략한 추정치라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합산배제 임대주택·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는 없어졌나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중과세율(2~5%)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0.5~2.7%)입니다.

1주택 공제가 14억으로 올라간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으로, 아직 국회 확정 전입니다. 실거주 1세대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올리는 안입니다(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부터 80%). 당초 안의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축소'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어 비거주도 현행 12억원이 유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첫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돼 2027년 12월에 납부하는 분입니다. 2026년 종부세는 현행 12억·60%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2026.9.1 국무회의 수정 확정·국회 제출, 국회 확정 전) 반영 예고 포함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2026.9.16~9.30(국세청 2026.9.10 안내)·부부 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 변경(2026년부터) 반영 · 최종 검토일 2026-09-12.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2026.9.1 국무회의 수정 확정·국회 제출, 국회 확정 전) 반영 예고 포함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 2026.9.16~9.30(국세청 2026.9.10 안내)·부부 공동명의 특례 납세의무자 선택 방식 변경(2026년부터) 반영

최종 검토일: 2026-09-12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최종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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