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처분기한·조건·신고방법 (2026)
이사로 집이 잠깐 2채 됐을 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 최종 검토일 2026-08-05 · 2026년 8월 기준 (현행 처분기한 3년·지역 무관 / 조정대상지역 2년 단축 개편안 발표) · 참고용 정리입니다.
이사 때문에 집이 잠깐 2채가 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안에 팔면 1주택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중 잠깐 2채'인 상태입니다
종전주택 1채를 가진 상태에서 새 집을 먼저 사면 양도일 현재는 2주택입니다. 하지만 실수요 이사로 생긴 일시적 2주택자라면, 요건을 맞춘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처럼 봅니다.
- 1년 후 신규 취득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3년 안 종전주택 양도 — 현행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며, 지역과 무관합니다. 단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아래 참고).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은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처분기한 3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2주택 과세로 넘어갑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다주택 중과세까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국회 확정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지금 새 집을 사는 경우라면 2년 기한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율은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은 안분해 과세하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면 다주택 중과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주택)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누진) |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6.5.10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가 중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양도가 12억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은 안분해 과세하므로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을 계산기에 함께 넣어 확인하세요.
양도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 홈택스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간단합니다. 신고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취득·양도), 필요경비 증빙 정도를 준비합니다.
- 신고기한 2개월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계산기 옵션 확인 — 보유 주택 수를 2주택으로 두고 일시적 2주택 옵션을 체크하면 1주택 비과세 기준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몇 년인가요?
현행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며 지역과 무관합니다. 이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처분기한이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국회 확정 전).
종전주택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 집을 사면요?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12억을 넘으면 과세되나요?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양도가 12억원까지만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은 안분해 과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가 간단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비과세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양권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 분양권 조합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따질 수 있지만, 분양권은 취득 시점·완공 등 판정이 더 복잡하므로 본인 사례는 홈택스·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면 재산세·취득세도 혜택이 있나요?
재산세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별로 부과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따로 없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살 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팔면 2주택 중과(8%) 없이 1주택 세율로 내는 특례가 있고, 종부세도 처분기한 내 양도를 전제로 1세대 1주택 계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2026년 8월 기준 (현행 처분기한 3년·지역 무관 / 조정대상지역 2년 단축 개편안 발표) · 최종 검토일 2026-08-05. 법령·요율이 바뀌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검토 기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처분기한 3년·지역 무관 / 조정대상지역 2년 단축 개편안 발표)
최종 검토일: 2026-08-05
제작 방식: 국세청·위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자료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계산 로직에 반영하고, 예시 계산을 손계산으로 검산한 뒤 공개합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모든 수치와 계산 예시는 공식 출처·계산 로직으로 검수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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