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신설·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 확대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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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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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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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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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출산 전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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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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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므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며,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 확대
2026년 9월 18일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중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신설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용 예외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이 의결됐나
정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 기한, 사용 가능 기간, 급여 상한 등의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원·휴교 또는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에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계산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최대 1.5년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 이미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중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고지하며,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상한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제외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허용 예외로 남습니다. 변경 내용은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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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최종 검토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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