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확정 고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됐다.
원문·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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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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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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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적용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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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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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핵심 변경
최저임금 시간급
380원, 3.7% 인상
10,320원
10,700원
적용 방식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없음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무엇이 결정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월 환산액을 확인할 때는 보도자료에 명시된 근로시간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디에 적용되나
2027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는 관련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집셈 계산기에서 확인할 항목
2027년도 임금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 입력값을 10,700원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월 환산 결과는 집셈의 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 계산 도구에서 조건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 사항
사업주는 2027년도 임금 산정에 고시된 시간급이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 조건을 입력해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급여 내역과 비교할 수 있다.
향후 안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과 첨부자료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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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오름(집셈 개발·운영자)
최종 검토일: 2026.08.05.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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