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부동산·세금납부기간 진행 중게시 2026.07.20.검토 2026.07.20.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주택 1기분, 7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

주택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적용일: 2026.07.16.

주택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2기분)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올해분은 이전 소유자 부담입니다.
20만원 이하 일괄 부과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 가능
이 경우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납부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3%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이 이어지면 매달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분납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원문·확인 자료

공식 공지·상품 페이지·검증 보도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눈에 보기

  1. 1

    주택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2. 2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올해 6월 2일 이후 집을 샀다면 올해분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가 냅니다.

  3. 3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4. 4

    7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1

7월에 내는 재산세는 무엇인가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1기분을 7월 16일~31일에, 2기분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주택 외에 건축물(상가 등)·선박·항공기분 재산세도 7월에 부과됩니다.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2

누가 내나 — 기준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날짜를 하루라도 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올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에 넘겨받았다면 매도인이 냅니다. 6월 1일 당일 잔금이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3

고지서에 9월분이 없다면 — 20만원 이하 일괄 부과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으므로, 7월 고지서 하나로 올해 주택분 납부가 끝난 것인지 고지서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4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에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은행 창구·ATM, 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제 전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5

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와 분납

7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체납이 이어지면 매달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조건과 절차는 고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둘 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같습니다. 재산세는 7월·9월에, 종부세는 12월 1일~15일에 냅니다. 내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지 궁금하면 집셈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정부 발표는 법령·관보를, 금융회사 자체 조치는 신청 시점의 공식 상품안내와 취급기관 상담을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20.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대출·계약 전에는 소관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