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셈
노무·급여입법예고게시 2026.07.16.검토 2026.07.15.

고용보험 가입 기준, 주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 소득기반 고용보험 입법예고

근로시간 대신 소득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개편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안
월 보수 80만원 이상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안입니다.
보수 합산제도 신설안
여러 사업장의 월 보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 가능
각 사업장의 보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액이 기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신고 방식 개편안
연 보수총액 신고 폐지 및 월 보수 신고 신설
월 보수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2026년 7월 10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연계 대상 자료 규모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 건, 고용보험 DB 약 1,550만 명
보도자료에 제시된 2025년 기준 규모이며, 소득 기반 보험료 부과·정산 업무 설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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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2. 2

    개별 사업장의 보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월 보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가 포함됐습니다.

  3. 3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징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4. 4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집셈 계산기에 즉시 확정 기준으로 반영하기보다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 시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입법예고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월 보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변경 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변경 후

월 보수 80만원 이상

보수 합산제도 신설

합산 가입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변경 전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여부 판정

변경 후

여러 사업장의 월 보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 가능

보험료 신고체계 개편

월 보수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제시됐습니다.

변경 전

매년 1회 연 보수총액 신고 후 월 평균보수 산정

변경 후

월 보수 신고 또는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개선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변경 전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

변경 후

사업수익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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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발표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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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현행 기준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이지만, 개정안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을 적용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인 점과 노무제공자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달해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업장에서 월 50만원씩 받는 경우 합계는 월 100만원이므로 개정안의 합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은 제도 시행과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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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보수총액 신고에서 월 보수 신고로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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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셈 계산기에 미치는 영향

집셈의 4대보험 및 실수령액 계산기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보수 정보를 다루므로 이번 개편안과 직접 관련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와 복수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시간, 개별 사업장 보수, 합산 월 보수 및 본인 신청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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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반영 시 확인할 사항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계산기의 고용보험 적용 판정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 중심으로 수정하고,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여부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신고한 월 보수와 피보험자격 적용 여부를 구분해 반영해야 합니다.

7

아직 확정된 시행 기준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 80만원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기준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집셈 계산기에는 최종 법령의 공포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한 뒤 반영해야 하며, 그전까지는 현행 기준과 입법예고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정부 발표는 법령·관보를, 금융회사 자체 조치는 신청 시점의 공식 상품안내와 취급기관 상담을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15.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대출·계약 전에는 소관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