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가입 촉진 기간의 신고 혜택과 사회보험료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적용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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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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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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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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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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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부과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예정된 기준은 확정 법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변경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거짓 신고 등 모든 위반의 과태료가 일괄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진신고하면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고용보험 가입 판단 기준
2027년 시행 예정인 개편 내용으로, 확정 기준은 후속 법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득 80만원 이상 예정
보험료 부과 기준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 내용이다.
전년도 월평균보수
당해연도 월보수
가입 촉진 기간의 핵심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처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명의 근로자에게 보험료 1,700억원이 지원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의 현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자진신고 혜택
가입 촉진 기간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했다.
과태료 면제 범위의 주의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 명시된 면제 대상은 가입 촉진 기간 중 자진신고한 지연신고 과태료다. 거짓 신고를 포함한 모든 위반의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대보험료와 실수령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두루누리 지원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급여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예상 실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다.
집셈의 4대보험 계산기와 실수령액 계산기로 현재 조건의 예상 공제액을 확인한 뒤, 두루누리 지원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상 요건과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소득기반 가입기준 개편 예정
공단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했다.
보도자료상 고용보험 가입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 80만원 이상 예정으로 변경된다. 아직 예정된 기준이므로 확정 법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기준 개편 예정
보험료 부과기준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당해연도 월보수로 변경될 예정이다.
향후 집셈 계산기에 개편 기준을 반영할 때에는 시행일과 확정된 소득 기준, 적용 대상, 보험료 산정방식을 공식 법령과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상별 확인사항
사업주는 미신고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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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15.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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