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외주식도 6월 1일까지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적용일: 2026.06.01.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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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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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해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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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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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기본공제, 손익통산, 환율,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 핵심 변경
2025년 귀속 신고기한
2026년 5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귀속연도별 다음 해 5월 신고
2026.06.01.까지 신고·납부
국외주식
국내 증권사 계산 보조자료와 실제 환율 확인 필요
예정신고 없음
양도소득 발생 시 확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국세청 자료는 무신고 20%, 납부지연 1일 0.022%를 안내
기한 내 신고 시 없음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능
확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해에 2회 이상 양도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여러 건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처럼 자산 종류가 다르면 신고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다음 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미국주식처럼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가 있어도 그대로 제출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매도일, 적용 환율, 수수료, 원천징수 여부가 실제 신고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서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맞는지 비교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양도는 필요경비와 장기보유를 같이 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단순히 판 가격에서 산 가격만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여부에 따라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른 양도 건이 있거나 공제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팔았다면 손익 합산이 핵심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합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자산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자산 구분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 자료만 보고 전체 신고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셈 계산기는 개별 거래의 예상 세액을 보는 데 유용하지만, 확정신고에서는 여러 거래를 합친 최종 과세표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가산세와 납부일수 계산이 추가되므로 홈택스 안내와 세무 상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이나 납부세액이 0원으로 보이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셈 계산기에서 확인할 부분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에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과 다주택 중과 여부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는 종목별 손익, 환율, 수수료, 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을 봐야 합니다. 증권사별 자료가 다르면 신고 전 원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신고서 작성 전 점검용입니다. 최종 신고는 홈택스 신고서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국내주식인지 국외주식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예정신고를 했는지,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는지, 손실이 있는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권사 자료,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증빙, 필요경비 영수증, 환율 자료를 신고 전에 모아두면 확정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액이 작거나 0원으로 보여도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공식 출처
보도자료는 발표 당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법령·시행일·부칙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03.
검수 방식: 정부 보도자료, 첨부자료, 전자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대출·계약 전에는 소관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