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실업급여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적용일: 2026.01.01.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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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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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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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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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이 높은 사용자의 1일 지급액 상한이 달라집니다.
이번 대책 핵심 변경
임금일액 상한
구직급여 산정 기초
110,000원
113,500원
구직급여 상한액
상한 적용 대상자의 지급액 증가
1일 66,000원
1일 68,100원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66,000원보다 하루 2,100원 오른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1일 구직급여의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의 금액이 68,100원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상한에 걸리는 경우에 영향이 큽니다.
평균임금이 먼저이고 상·하한은 그 다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고,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액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상한액 조정이므로, 이미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결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문제를 막기 위해 임금일액 상한과 구직급여 상한을 함께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계산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연도와 구직급여 상한액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총액은 소정급여일수까지 봐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정해져도 전체 실업급여 총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루 지급액만 보고 총 수급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한액이 오른 경우에도 실제 총액은 1일 지급액과 수급일수를 곱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조건은 금액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구직급여는 금액 계산 전에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계산기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 계산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예상액을 보는 단계입니다.
집셈 계산기에서 확인할 부분
실업급여 계산기에는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퇴사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 1일 지급액을 구한 뒤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일정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퇴사 사유가 수급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가 있는지,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재직기간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이 상한에 걸리는지 하한에 걸리는지 확인하면 예상 지급액이 왜 계산기 결과와 다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공식 출처
보도자료는 발표 당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법령·시행일·부칙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03.
검수 방식: 정부 보도자료, 첨부자료, 전자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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