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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확정 반영게시 2025.12.16.검토 2026.07.03.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실업급여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적용일: 2026.01.01.

발표일
2025.12.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상한액
1일 68,100원
구직급여 상한액
배경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하한액과 상한액 역전 방지

공식 원문

보도자료·첨부자료·요율표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눈에 보기

  1. 1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됩니다.

  2. 2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3. 3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이 높은 사용자의 1일 지급액 상한이 달라집니다.

이번 대책 핵심 변경

임금일액 상한

구직급여 산정 기초

변경 전

110,000원

변경 후

113,500원

구직급여 상한액

상한 적용 대상자의 지급액 증가

변경 전

1일 66,000원

변경 후

1일 68,100원

1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66,000원보다 하루 2,100원 오른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1일 구직급여의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의 금액이 68,100원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상한에 걸리는 경우에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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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먼저이고 상·하한은 그 다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고,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액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상한액 조정이므로, 이미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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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결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문제를 막기 위해 임금일액 상한과 구직급여 상한을 함께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계산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연도와 구직급여 상한액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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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총액은 소정급여일수까지 봐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정해져도 전체 실업급여 총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루 지급액만 보고 총 수급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한액이 오른 경우에도 실제 총액은 1일 지급액과 수급일수를 곱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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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건은 금액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구직급여는 금액 계산 전에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계산기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 계산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예상액을 보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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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셈 계산기에서 확인할 부분

실업급여 계산기에는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퇴사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 1일 지급액을 구한 뒤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일정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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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퇴사 사유가 수급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가 있는지,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재직기간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이 상한에 걸리는지 하한에 걸리는지 확인하면 예상 지급액이 왜 계산기 결과와 다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공식 출처

보도자료는 발표 당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법령·시행일·부칙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03.

검수 방식: 정부 보도자료, 첨부자료, 전자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대출·계약 전에는 소관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