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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확인게시 2026.07.21.검토 2026.07.03.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2025년 8월 1일 인상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기준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적용일: 2025.08.01.

공포
2025.07.29.
대법원규칙 제3222호
시행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상
등기신청수수료
서면·e-form·전자신청 방식별

원문·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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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1.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2025년 8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됐습니다.

  2. 2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등 주요 등기신청의 서면 및 e-form 수수료가 조정됐습니다.

  3. 3

    등기비용 계산기에서는 신청 방식별 수수료를 분리해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전자신청은 별도 기준 확인

변경 전

서면 15,000원 / e-form 13,000원

변경 후

서면 18,000원 / e-form 15,000원

상속 등 원인 이전등기

유증·사인증여 포함

변경 전

서면 15,000원 / e-form 13,000원

변경 후

서면 20,000원 / e-form 17,000원

변경·경정·말소 등기

등기 종류별 예외 확인 필요

변경 전

서면 3,000원 / e-form 2,000원

변경 후

서면 4,000원 / e-form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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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는 법무사 보수와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신청 자체에 붙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취득세와는 별도 항목입니다.

집을 살 때 잔금 준비액을 계산하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를 나눠 봐야 합니다.

이번 인상은 등기신청수수료 항목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등기비용 전체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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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같은 등기라도 서면방문, 전자표준양식(e-form), 전자신청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법무사가 e-form으로 진행하는 경우, 직접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총 등기비용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신청 방식을 옵션으로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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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와 상속등기를 구분합니다

매매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문제됩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 변경·말소등기는 서로 다른 금액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유증, 사인증여처럼 원인이 다른 이전등기는 수수료와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계산에서는 등기 원인을 먼저 고른 뒤 수수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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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이후 신청분인지 확인하세요

수수료 인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등기에 적용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과 등기 신청일이 다르면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은 7월에 끝났지만 등기 신청이 8월 이후라면 새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서를 받을 때는 신청 예정일 기준의 수수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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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총액은 다른 비용과 함께 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만 보면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까지 합치면 잔금일 비용은 커집니다.

특히 상속등기나 증여등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서류 발급비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셈 등기비용 계산기는 법정 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보여주고, 전체 취득 비용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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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셈 계산기에서 확인할 부분

등기비용 계산기에서는 등기 종류, 신청 방식, 거래 금액, 취득세 여부, 법무사 보수 포함 여부를 나눠 입력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와 함께 보면 잔금일에 필요한 세금과 등기 관련 비용을 더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최종 비용은 법무사 견적서와 등기소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준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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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확인 체크리스트

법무사 견적서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증지대, 서류 발급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방식이 서면인지 e-form인지 전자신청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서의 신청 방식을 봐야 합니다.

상속·증여·매매처럼 등기 원인이 다르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취득세 계산 결과와 등기비용 견적을 함께 맞춰보면 현금 부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정부 발표는 법령·관보를, 금융회사 자체 조치는 신청 시점의 공식 상품안내와 취급기관 상담을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03.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대출·계약 전에는 소관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