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와 전입의무 정리
금융위원회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주담대·정책대출·전세대출 변경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적용일: 2025.06.28.
원문·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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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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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이 금액 안에서 LTV·DTI·DSR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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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LTV는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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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일부 축소됐고,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핵심 변경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실제 한도는 LTV·DTI·DSR 심사 안에서 결정
총액 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6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지방 비규제지역은 기존 기준 유지
전 지역 LTV 80%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 6개월 전입의무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필요
은행별 자율관리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비처분 1주택자는 LTV 0%
주담대 대출만기
DSR 우회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
은행별로 30~40년 이내 관리
수도권·규제지역 30년 이내
정책대출 한도
버팀목 일부 상품도 한도 축소
디딤돌 일반 2.5억, 생애최초 3억, 신생아 5억 등
디딤돌 일반 2억, 생애최초 2.4억, 신생아 4억 등
전세대출 보증비율
2025.07.21. 시행, 지방 비규제지역은 90% 유지
전 지역 90%
수도권·규제지역 80%
먼저 지역과 대출 목적을 구분하세요
6.27 대책은 모든 대출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먼저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지, 대출 목적이 주택구입인지 생활안정인지, 정책대출인지 일반 주담대인지 나눠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6억원 한도와 전입의무, 생애최초 LTV 조정, 대출만기 제한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은 별도 한도와 보증비율 변경이 있으므로 일반 주담대 한도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가능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료에서는 정책대출은 자체 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이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6억원이 무조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안에서 LTV, DTI, DSR 같은 심사를 거쳐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2: 다주택·추가구입 대출은 더 강하게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발표자료는 이를 LTV 0%로 설명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무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가 적용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3: 전입의무·생애최초 LTV·대출만기 변경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기존처럼 1개월 내 전입의무가 유지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은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출기간을 길게 잡아 DSR 심사 부담을 낮추는 우회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4: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바뀜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고, 상품별 최대 한도도 일부 낮아졌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일반 2.5억원에서 2억원, 생애최초 3억원에서 2.4억원, 신혼 등 4억원에서 3.2억원, 신생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 한도는 유지하되, 청년은 2억원에서 1.5억원, 신혼 등은 수도권 3억원에서 2.5억원·지방 2억원에서 1.6억원, 신생아는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경과규정: 이미 계약했거나 신청했다면?
FAQ에 따르면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경우 등을 종전 규정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기공고 사업장의 분양권이라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 증액이나 타행대환은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대출금 증액 없이 기한만 연장하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자행대환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출 상담 전 체크리스트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규제지역인지, 대출 목적이 주택구입인지 생활안정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매매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대출 신청접수일, 잔금일을 정리해 경과규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정책대출을 같이 보는 경우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의 상품별 한도와 전입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셈 계산기 결과는 사전 점검용이므로, 최종 가능금액은 은행 DSR 심사와 보증기관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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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03.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대출·계약 전에는 소관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